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승강기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2.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대행 실태
3.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제조ㆍ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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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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