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5>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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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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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제12조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제14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14조의2 ·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5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제16조 ·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제17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7조의2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제17조의3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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