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5>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