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고의 개요
2.사고원인의 분석
3.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ㆍ공표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