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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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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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1.5>
1.시설물기초의 세굴
2.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교량받침의 파손
4.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6.댐의 파이핑(piping: 흙ㆍ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7.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8.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9.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2.18>
1.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③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5.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18,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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