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성능평가ㆍ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중대한결함등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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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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