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만원
2.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50만원
②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