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만원
2.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50만원
②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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