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건축법철근콘크리트구조부국토교통부령보수ㆍ보강철골구조부주요구조부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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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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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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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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