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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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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