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설계도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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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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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
구분 |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설계도서 등 | 가. 준공 도면 나.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 준공 도면(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 도면) 2. 시설물관리대장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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