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하도급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 제한 등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전문기술이하도급계약국토교통부령변경하거나대통령령경우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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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0 ·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1.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비파괴검사 2. 비파괴시험: 정적또는동적재하시험,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레이더비파 괴검사, 자연전위측정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페놀프탈레인에탄올 용액에 의한탄산화깊이측정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콘크리트및강재의결함 또는성능평가를위한비파괴시험 3. 지반조사및탐사:…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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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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