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 시설물의 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2.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관리주체가 설정한 시설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4.시설물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5.시설물의 종합성능에 관한 사항
6.시설물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7.그 밖에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1.7>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