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시설물의 성능평가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성능평가시설물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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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2.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관리주체가 설정한 시설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4.시설물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5.시설물의 종합성능에 관한 사항
6.시설물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7.그 밖에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1.7>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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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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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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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