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위임 조문 · §22, §24, §25, §26, §27, §27의3 외 1건 · 위임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성능평가대상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제1종시설물및제2종시설물에해당하는고속국도및일반국도 의교량 나. 철도교량 제1종시설물및제2종시설물에해당하는고속철도및일반철도 의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제1종시설물및제2종시설물에해당하는고속국도및일반국도 의터널 나. 철도터널…
1. 안전성능등급 등급 안전성능 수준 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 일부부재에서경미한결함이발생하였으며, 결함의진행여부 를지속적으로관찰하고보수여부를결정해야하는성능수준 다. C (보통) 광범위한부재에서결함이발생하였으나전체적인시설물의안전…
안전등급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 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종류 직무분야 실시대상시설물 1.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 점검 가. 토목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 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및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 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 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 교, 공동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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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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