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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2조 ·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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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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