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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3조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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