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이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12.2>
②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란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건축물에 대해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12.2>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2.2>
④삭제 <2026.8.18>
⑤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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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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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자격요건 전기ㆍ기계ㆍ전자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전기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2. 위 표의 기계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3. 위 표의 전자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제10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건축물 |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 1년에 3회…
제10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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