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자격요건 전기ㆍ기계ㆍ전자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전기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다. 2. 위 표의 기계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3. 위 표의 전자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안전등급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 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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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이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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