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등록기준 구분 토목 건축 종합분야 교량및 터널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분야 가. 자본금 1억이상 4억이상 나. 기술 인력 1) 토목ㆍ건축 ㆍ안전관리 (건설안전 기 술자격자) 분 야의 특급기 술인또는건 축사이상 2명이상 (토목분야50% 이상) 2명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등록기준 구분 토목 건축 종합분야 교량및 터널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분야 가. 자본금 1억이상 4억이상 나. 기술 인력 1) 토목ㆍ건축 ㆍ안전관리 (건설안전 기 술자격자) 분 야의 특급기 술인또는건 축사이상 2명이상 (토목분야50% 이상) 2명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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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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