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시설물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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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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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1. 교량 | | 가.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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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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