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0.2.18>
⑦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18>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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