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위반사항 내용
②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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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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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의2 ·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제15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제15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제16조 ·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제17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7조의2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3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7조의5 · 위원의 해촉제18조 ·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제18조의2 ·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