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위반사항 내용
②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