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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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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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
종류 | 직무 분야 | 실시 대상 시설물 1.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가. 토목 분야 |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제1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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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제14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14조의2 ·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제15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제15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6조 ·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7조의2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제17조의3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7조의5 · 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