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실시범위안전점검등대통령령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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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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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9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
종류 직무분야 실시대상시설물 1.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 점검 가. 토목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 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및통문, 제방, 다기능보, 배 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 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 교, 공동구 나.…
제1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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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제14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14의2조 ·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제15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제15의2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6조 ·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7의2조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제17의3조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의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7의5조 · 위원의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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