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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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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