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①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국토안전관리원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7, 2020.12.1>
1.다음 각 목의 교량
가.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懸垂橋)ㆍ사장교(斜張橋)ㆍ아치교(arch橋)ㆍ트러스교(truss橋)인 교량 및 최대 경간장(徑間長)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나.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다.고속철도 교량
2.연장 1천미터 이상인 터널
3.갑문시설
4.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6.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용수공급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7.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8.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9.다기능 보(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