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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국토안전관리원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7, 2020.12.1>
1.다음 각 목의 교량
가.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懸垂橋)ㆍ사장교(斜張橋)ㆍ아치교(arch橋)ㆍ트러스교(truss橋)인 교량 및 최대 경간장(徑間長)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나.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다.고속철도 교량
2.연장 1천미터 이상인 터널
3.갑문시설
4.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6.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용수공급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7.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8.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9.다기능 보(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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