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5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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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제17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7조의2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제17조의3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7조의5 · 위원의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제18조의2 ·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제19조 ·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제20조 · 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제21조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