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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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4.7.16>
1.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1.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0.12.1, 2024.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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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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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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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