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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2.18, 2021.4.20>
1.법 제6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시설물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 요구
2.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제출 명령
3.법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실시 요구, 결과 통보, 조치 명령 및 결과보고서의 접수
4.법 제1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제출 명령
5.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적정 통보, 수정ㆍ보완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 및 수정ㆍ보완 요구
6.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ㆍ시정 명령 및 통보 확인
7.법 제3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
8.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9.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10.법 제4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접수
11.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접수
12.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3.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4.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1, 2025.12.2>
1.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ㆍ점검
6.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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