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유지관리ㆍ성능평유지관리ㆍ성능평가시설물사용재료명세국토교통부령수립ㆍ시행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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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유지관리ㆍ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5.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6.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7.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의 수준
8.유지관리ㆍ성능평가의 항목별 점검ㆍ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9.유지관리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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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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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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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