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유지관리ㆍ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5.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6.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7.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의 수준
8.유지관리ㆍ성능평가의 항목별 점검ㆍ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9.유지관리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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