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유지관리보수ㆍ보강결과보고서시설물불량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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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 실적
2.시설물 제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관리주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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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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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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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