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2.18>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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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제16조 ·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제17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7조의2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제17조의3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7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5 · 위원의 해촉제18조 ·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제18조의2 ·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제19조 ·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제20조 · 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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