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2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법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은다른법률에별도의처분기준이있는경우 외에는이기준에따르며영업정지처분기간1개월은30일로본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며, 둘이상이같은영업정지인경우 에는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늘릴수있다. 이경우각처분기준을…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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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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