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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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시설물별 주요부분 1. 교량 가. 최대 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이거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나. 연장이 500미터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부 2. 터널 터널(철도터널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3. 항만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4. 댐 본체 및…
안전등급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 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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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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