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15>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8, 2024.7.16>
1.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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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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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시설물별 주요 부분
시설물별 | 주요부분 1. 교량 | 가. 최대 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이거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나. 연장이 500미터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터널 | 터널(철도터널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3. 항만 |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4. 댐…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건축물 |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 1년에 3회…
제8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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