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제4조 · 시설물의 종류
- 제5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 제6조 · 설계도서 등
- 제7조 ·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 제8조 · 안전점검의 실시 등
- 제9조 ·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 제10조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제11조 ·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 제12조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 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 제14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제15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 제16조 ·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 제17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 제18조 ·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 제19조 ·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 제20조
- 제21조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 제22조 · 하도급 제한 등
- 제23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24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 제25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26조 ·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 제27조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 제28조 · 시설물의 성능평가
- 제29조 ·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 제30조 ·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 제31조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36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 제37조 · 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 제38조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9조
- 제40조 ·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41조 ·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 제42조 · 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 제4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4조 ·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5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제46조
- 제47조 · 과태료의 부과
- 제14의2조 ·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 제15의2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 제17의2조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 제17의3조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의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7의5조 · 위원의 해촉
- 제18의2조 ·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 제23의2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 제26의2조 · 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제26의3조 ·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26의4조 ·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 제35의2조 ·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