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