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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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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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제14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14조의2 ·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제15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5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제17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7조의2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제17조의3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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