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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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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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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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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