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①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8.5, 2015.1.28, 2021.3.30, 2024.6.26, 2024.6.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7.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8.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9.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3.30,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