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아동복지법위탁어린이집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부장관시ㆍ도지사거짓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8.5, 2015.1.28, 2021.3.30, 2024.6.26, 2024.6.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7.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8.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9.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3.30, 2024.6.27>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