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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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2에 따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법 제9조의2에 따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외무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외무공무원
2.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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