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6-02-01 시행6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외무공무원임용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10,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직위의 범위
  4. 제4조 · 재직경력의 산정기준
  5. 제5조 · 임용권의 위임
  6. 제6조 · 대외직명
  7. 제7조 · 인사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9. 제9조 · 인사위원회의 회의
  10. 제10조 · 인사위원회의 간사
  11. 제11조 ·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2. 제12조 ·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13. 제13조 ·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14. 제14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15. 제15조 · 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16. 제16조
  17. 제17조 ·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18. 제18조 · 자격심사
  19. 제19조 ·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20. 제20조 · 보직후보자의 추천
  21. 제21조 ·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22. 제22조 · 외국어능력의 평정
  23. 제23조 · 교육훈련결과
  24. 제24조 ·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25. 제25조 ·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26. 제26조 · 보직기간 등
  27. 제27조 · 재외공관 보직
  28. 제28조 · 재외공관 근무기준
  29. 제29조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30. 제30조 · 교육훈련
  31. 제31조 · 인사평정
  32. 제32조 · 인사평정조정위원회
  33. 제33조 ·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34. 제34조 ·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35. 제35조 ·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36. 제36조 · 공관장 자격심사
  37. 제37조 ·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8. 제38조 · 특수지역의 범위
  39. 제39조
  40. 제40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41. 제41조 ·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42. 제42조 ·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43. 제43조 ·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44. 제44조 · 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45. 제45조 ·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46. 제46조 · 다른 법령의 적용
  47. 제3조의2 ·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48. 제3조의3 ·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49. 제3조의4 ·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50. 제7조의2 · 위원의 회피
  51. 제11조의2 ·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52. 제11조의3 ·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53. 제11조의4 ·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54. 제11조의5 ·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55. 제12조의2 ·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56. 제12조의3 ·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57. 제12조의4 ·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58. 제12조의5 · 임용의 유예
  59. 제13조의2 · 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60. 제14조의2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61. 제14조의3
  62. 제14조의4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63. 제18조의2 ·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64. 제18조의3 ·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65. 제18조의4 ·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66. 제18조의5 ·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67. 제18조의6 ·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68. 제24조의2 · 개방형직위의 운영
  69. 제24조의3 ·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70. 제24조의4 ·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71. 제26조의2 · 보직관리의 기준
  72. 제26조의3 ·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73. 제26조의4 ·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74. 제31조의2 ·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75. 제32조의2 ·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76. 제33조의2 ·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77. 제39조의2 · 당연퇴직 등
  78. 제45조의2 ·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79. 제45조의3 · 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80. 제45조의4 · 특별임용
  81. 제45조의5 · 특별공적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