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의3조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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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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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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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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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