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국립외교원 수료생 중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한 사람을 외교통상직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이하 "채용후보자 명부"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채용후보자 명부는 채용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9.3.12>
③채용후보자 명부는 국립외교원 종합교육성적순에 따라 작성한다.
④채용후보자 명부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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