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의5조 (임용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임용의 유예병역법채용후보자임용유예유예기간명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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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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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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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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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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