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3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6조의2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의2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7>
②제26조의2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5.5.7>
③제26조의2제3호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소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5.7>
④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5.7, 2026.9.29>
⑤제1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고위외무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4항 본문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개정 201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외무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