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 외에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동포보호업무, 영사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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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직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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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제3조의4 ·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제4조 · 재직경력의 산정기준제5조 · 임용권의 위임제6조 · 대외직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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