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1.「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나.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다.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라.그 밖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②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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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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