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1.「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나.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다.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라.그 밖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②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