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의5조 (금융업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금융업의 범위 등통계법금융지주회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금융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회사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1.「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나.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다.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라.그 밖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시행령 제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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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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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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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