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의5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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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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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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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cites
은행법
§35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cites
은행법
§35의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cites
은행법
§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cites
은행법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용
은행법
§2 1항 10호 나목 정의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주가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
인용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1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5조의5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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