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8.12.11>
②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2.기초조사의 결과
3.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의 제출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사업예정자는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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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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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5 ·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분야 | 세부 항목 1. 환경 분야 | 가.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 규제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발전설비가 대기ㆍ수질 및 토지 등의 환경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 다. 발전설비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 라. 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분석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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