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의견청취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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