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5조의2 (기초조사 등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의견청취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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