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3조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②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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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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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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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동일 부지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나눠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와 변경허가권자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하나의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나누어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와 변경허가권자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동일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나누어 신청해도 허가권자와 변경허가권자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하나의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나누어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와 변경허가권자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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