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6>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
3.사무소의 소재지
4.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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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인력 | 시설 | 자본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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