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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 제7의2조

전기사업법 제7의2조 · 전기신사업의 등록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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