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 (이설비용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전액 면제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설치된 후 30년 이상 지났을 것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에 설치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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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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