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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3.29, 2019.8.6, 2019.12.24>
1.공사내용
2.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3.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ㆍ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4.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5.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7.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8.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0.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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