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3.29, 2019.8.6, 2019.12.24>
1.공사내용
2.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3.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ㆍ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4.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5.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7.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8.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0.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