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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 공사실적등의 신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5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2018.4.17, 2019.8.6>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31, 2016.6.21, 2018.4.17, 2018.10.30, 2019.8.6, 2022.7.11>
1.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국내공사(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는 공사업자에게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해당 발주자가 제5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공사 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한 국내공사 및 국내하도급공사(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재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의 서류. 다만,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또는 재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으로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 1)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다.「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자기 수요공사 시공실적확인서
2.별표 4에 따른 신인도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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