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한 국내공사 및 국내하도급공사(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재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의 서류. 다만,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또는 재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으로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 1)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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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