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공사업자명
2.공사명
3.공사장소
4.법령위반사항
5.요구사항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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