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1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업자명. 공사장소.
이해관계인의 요구법령위반사항이해관계인공사업자명공사장소요구사항공사명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공사업자명
2.공사명
3.공사장소
4.법령위반사항
5.요구사항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업자명. 공사장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